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이게 상위 법령이 있어서 가능한데 어차피 이게 우리 지방자치체단체가 관리하는 우리가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국가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들은. 그게 나는 이게 없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적용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 조항 자체는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의무 부과를 하는 거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복되더라도 이 조항을 따라가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명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조항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의무 부과를 하는 조항이니까 맞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