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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60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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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민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거제시 내에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용하더라도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장소적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례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조례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 하면 이제 좀 체계적으로 내려오면 국장님은 아실 텐데 법을 전공하셔서, 「헌법」 37조 2항에 보면 우리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제한하는 건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데 이거는 법령의 제한 위임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28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할 때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데 위임이 없이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법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 조항을 조항을 적용하는 것처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