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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6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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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뭐 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보다 보니까 4항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라든지 어디 문화해설사라든지 우리 기간제 분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수료를 해서 수료증을 발급해서 의무, 이제 그 자격증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도에 오셔가지고 노약자들 오셔가지고 팍 쓰러지면 바로 막 이렇게 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부서들하고 어쨌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교육은 어쨌든 지금 15호에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15호에 돼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지금 다시 그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 소속 공무원,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도 배워가지고 수료증도 받아가지고 다니면 나도 그 수료증 받은 사람이라고 심폐소생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