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신재향 위원님 아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401-01 시설비 이 부분이 부기상으로 안 맞는 건 맞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201-03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201-03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밑에 감리비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기1리마을 도시재생 마을길 정비공사는 401-01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목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401-01은 순수한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 순수 공사비만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다시 정회할까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203-0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통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036페이지에 세입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금 한국농어촌공사 이자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22년인지 202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원동의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자 반환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연하는 바람이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