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영규 의원님,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10조를 신설해서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은 한 3년 정도 돼서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전파가 돼서 진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심정지 이런 분들을 많이 살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심폐소생술 이거를 통해서 하여튼 유치원에 어떤 아이도 제가 직접 살린 경험도 있고 이렇는데 이번에 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효과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이번 우리 김영규 의원님이 조례를 적절하게 참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