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22년도하고 23년도는 규정에 어긋나게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조금 집행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년도 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예전에 했던 지원보다는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전부 상향돼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예산이.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고, 이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보조금 주는 단체라든지 지원 조례에 맞는 그런 단체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거 같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있을 때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떤 보조금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이런 생각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이 조례안은 늦게나마나 이렇게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