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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미영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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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당시에 여러 구호품들도 다양하게 쏟아졌었고 수자원공사에서 1억 8,000만 원 지원해서 농막 형태로 갖추었고 그다음에 토지도 내동면 주민의 땅에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토목 공사해 가지고 그 위에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컨테이너를 앉혔어요. 그 당시에 지원금을 2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한 번 연장을 했어요.

그 땅을 농지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을 해서 2020년도에 사건이 발생해서 2023년도에 연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2026년이 도래되었는데 다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안 된다. 그런데 왜 제가 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긴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긴급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복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지금 없어요.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긴급 지원책이라 하지만 그야말로 완전한 자구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만 원 지원을 했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