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1조(목적)이죠. “이 조례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일단 여기는 띄어쓰기하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접미사는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도하고” 다음에 우리 “안성시의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안성시의”는 동어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제2호에 “안성맞춤명장” 기존 안에는 “(이하 “명장”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규정을 해 놓으셨죠? 제2조(정의)에서는 약칭규정이 가능합니다, 목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명장”해서 “(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3조에 “명장”에 대한 약칭규정 있죠? 그것은 다시 삭제를 해야겠죠?
이해하셨나요?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