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동일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은 풀어서 설명하면 거제시민과 똑같은 행정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같이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둬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한번 이런 게 만약에 시행규칙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시행규칙을 좀 담아야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아까 가볍게 주차장 감면 해당되면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관내 체육시설 이런 거야 뭐 되겠다고 보지만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어제처럼 보육료 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의료 비용 뭐 엎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