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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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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신 거죠? 위원님들, 우리 지금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8조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