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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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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8조하고 제10조 부분을 좀 이해가 쉽게 문맥을 조금 고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인데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는 지금 각 조례마다 전부 명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장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