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제19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도로,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8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