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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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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3조(금고의 지정)에서 제1항에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해서 약칭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금고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미 지금 제2조(정의)에서 금고를 정의했기 때문에 시 금고를 금고로 약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하에 지금 단서조항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한 10줄 가량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금고의 지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서조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명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단서조항을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도 “시장은” 해서 주어를 두면서 여하튼 문장 명확화를 하셨는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문맥 또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제3항 같은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이 부분만 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3항을 보시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안성시의 예를 보면 경쟁입찰에 붙였지만 농협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하튼 재공고 이후에 재입찰을 붙여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임의규정 부분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3항 역시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인데요. 지금 우리 금고에 실제 금고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유독 지금 11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점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