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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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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4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6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