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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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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제 : 거제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및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및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 청소년 여러분!

졸업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 인구는 2026년 1월 기준,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총 4만 47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를 차지합니다.

특히 9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는 2만 9,32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13%입니다. 청소년들은 거제시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을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사업 ‘아트포유’에서 19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도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예술을 배우거나 독학 또는 동아리를 통해 예술 진로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발전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과 꿈을 억제하는 처사입니다. 과연 거제시는 청소년들이 거제시를 빛내는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트포유’사업의 지원 제한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거제시는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재단과 지역 예술인·시민 간의 소통은 충분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참석한 교육대개혁 경남권역별 토론회와 거제시 청소년정책제안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대개혁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쉼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 거제공고 버스정류장 설치, 이주배경 외국인 학생 지원 등을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에 제안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 토론회에서는 관내 8개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등하교 버스 배차간격 조정, 청소년 문화생활비 지원, 금연환경 조성 등 11개의 정책을 거제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에서도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전과 달리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합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대토론에서 성포중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의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학교 마치고 학원 가지 않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고현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이용하기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 동네에도 공공 스터디카페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시장은 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만큼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청소년 공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뒤 거제시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청소년들은 거제를 떠나고,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