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출력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1항에 보면 부서의 장은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담당관님 용역, 공통 부서에 용역을 쭉 보면 수백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역이. 수백 개가 있는데 최근에 5년간 프리즘 홍성군 등록 사항 보니까 충남대 산학협력단 용역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계획 수립, 농업정책과 두 건… 보건소 두 건, 농업정책과 두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