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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3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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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간 20억 원 이상은 원래 수립 계획을 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반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강화된 기준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구24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간… 뭐 이런 시군도 있어요.

예시예요, 예시. 5년간 3억이라는 수립 계획을 세우면 행정이 과부하가 걸리니 당해 연도 3년… 그러니까 당해 연도 3억 원씩 5년이면 한 15억 되잖아요.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가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아예 그런 수립 기준이 없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는 기존에 있던 지침 그리고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립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결론은 안 했다. “결론은 안 했다.”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