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보면, 여기 두 번째 항에 보니까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보다는 시 조례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설치한 시의 조직인데 뭐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법인단체라든지 사설 우리 사회 사단법인단체 이런 데는 정관이라는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정도 우리 시장이 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 정관으로 조례로 해서 정관이 아닌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