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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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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서부는 누리센터라는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또 짓는데, 문제는 이러한 각종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어촌뉴딜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각종 이런 개발 사업의 거점 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잘 활용되지 않는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센터들, 그러한 거점 공간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이용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센터들을 지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센터들이 수익 시설이라면 사용 수익 허가 규정 제20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비수익 시설이라면 관리위탁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다면 관리 위탁의 원가 계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탁 기관이, 즉 사회적인 협동조합이라면 일반 위탁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