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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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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외사항으로 둔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때 다 아실 거예요. 거제면에 소인지 돼지인지 키우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시장님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해결을 못 해갖고 10년이 넘게 끌고 오다가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데 뭐 어쩌라고, 이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관리를 해서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또 보면은 환경부에 또 가축분뇨법을 보면은 제10조 해가지고 오염이나 냄새나 이런 규정에 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분뇨법하고 지금 또 이제 개정하는 또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전에 있는 또 제2조제3항에 또 혜택을 주는 거하고 이게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