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의미는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저도 사실 우리 사등에, 두동에 우리 이제 반려동물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왜 주택가와 가까이 있으면 접근성도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 개로 봤을 때, 개도 이제 한 50% 정도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호불호가 있으니까 요즘은 반려견 천만 시대, 반려견 2천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택가하고 거리를 두는 게 이 위치가 아주 좋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정원한 어떤 일상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것도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원한 일상이 또 혹시라도 침해를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이 조례를 해놨는데 이제 기존의 규제로 작용하던 것들이 지금 규제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따지고 보면 공익적인 측면이지만. 그리되면 또 그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려견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이래서 본인을 집사로 일컫고 하는 사람들 외에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또 평온한 삶이 또 깨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법률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지금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제시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센터 몇 군데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