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7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