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넣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들은 도 조례랑 이게 거의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고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는데 시 조례를 왜 또 추가로 하느냐는 부분에 비난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6조까지 끝났는데 상위법은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조항이라는 거는 보셔서 알겠지만 과태료 부분하고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특별하게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벌칙조항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양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승마에 관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써가지고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70% 요금 감면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되면 조례가 더 완성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로써는 우리 도 조례랑 거의 비슷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