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8,300만 원 들여서 했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선이 6척이 있는데 8,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어민들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부잔교 설치를 이용해서 어로 작업을 하고 어선도 거기다 정박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길이가 짧다 보니까 배들이 많이 대면 4대, 그렇지 않으면 3대 정도 이렇게 대 놓고 작업을 해요.
때문에 어민들이 나머지 배들은 다른 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꼴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도비가 적다든지 군비가 적다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부잔교를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당항에 2억 5,000 정도 해서 부잔교를 또 설치를 하죠. 그 부잔교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양 쪽에 설치를 하시는데 요즘에 민원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니시는 거 바쁘시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 가시고 나서 해안 쪽에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민원 사항이 들어온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7분 정도 이분들이 배를 정박하면서 거기다 어구 보관하고 예전부터 이제 그 부잔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본인들의 어떤 어로 작업에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고 그랬던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양면성이 다 있죠.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십 년을 사용하다 보는데 그거를 없애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유는 그쪽에 어항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낚싯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그쪽에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물론 그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실주민들이 남당항을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은 어로 작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 지장 초래하는 것을 어떤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미흡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뭐 난리 난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중간 입장에서 곤란할 부분이에요. 뭐 대산청도 그렇고 우리 해경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습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이니까 갑자기 철거하라고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