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지금 거의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월 전쯤인가 4개월 전쯤인가 우리가 과장님하고 토론도 한번 하고, 전화상이었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단순하게 그 공사를 하는 동안, 그다음에 산업을 하는 동안 휴게 시설이라든지 창고 용도로 임시로 쓰는 것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 건축물의 용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존치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는 횟수를 제한을 안 한다면은 이게 반영구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고정 건축물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