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로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이기준‧김지원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