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