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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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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단계로 내려가는 경우 원 하도급 간 대금 지연, 노동자 임금 체불, 불투명한 계약 관행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는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하도급 구조가 다단계로 이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임금 및 대금 체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 수행 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표준 계약서 사용을 명시하여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상생 협력관계 조성과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두는 한편, 기존 신고센터의 명칭을 부조리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사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양산시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