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적합성 평가 기준을 보니까 적합 여부에 적합, 부적합 해서 적합, 적합, 적합이 쭉 있어요. 적합성 평가 쭉 있고 다 적합이 있는데 보통은 평가 기준을 할 때 배점을 하는… 여기 있네.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에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요 물자 입찰 공고를 보면.
평가 기준이 몇 점, 몇 점 해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점수로 변별을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합,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혹시 점수로 평가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에는 첨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 부적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