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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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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숙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최순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9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