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지원·최복춘·이종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