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10시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