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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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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1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