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1억 9,000이라고 하면 500만 원씩 해도 40채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업무하는데 좀 관심이 적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내년에도 또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또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본다면. 그렇다면 그 당해 연도에 책정돼 있던 예산들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라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영하던 축사를 철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처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정된 거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분량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지붕 씌우기는 그분들은 안 할 거거든, 어차피 해 놓고 나머지 골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거하든 무슨 부분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렇다면 그런 분이라도 이 어떤 우리 규정에 어떤 예외 규정을 놓든지 해서 필요한 분들에 해 주는 그런 사항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