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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30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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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열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매년 한 것이 행정감사를 열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나 슬레이트 처리는 10년째 요구 사항도 비슷하고 답변 내용도 비슷합니다. 유형이 있다면 약간씩 변해가는 거, 가격 상승한 거 이런 거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면은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정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면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구회관을 철거하는데 보니까 골조만 남은 그런 회관이 있더라고요. 골조 지붕도 없고 골조만 남아 있어요. 500만 원이 배정이 됐대요.

그런데 철거 업체에서 이장님 찾아가서 500만 원에 철거를 하는데 자부담 10%인가 또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00만 원만 가져도 철거하고 남을 거 같더라고요.

벽돌 몇 개 남았는데 업체에서 그거는 횡포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그 면에다 그 업체 주지 말아라, 아니 지역에 무슨… 그 마을에 뭔 돈이 있다고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얼마큼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폭리하는 것이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는 이제 앞으로 선별해서 읍·면에도 하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니 손쉽게 처리할 것도 기존 가격보다, 원리원칙대로만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시골에 뭐 노인들만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마을에서 자부담해라, 이런 부분이, 어떤 업체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현장 보고 연락해 주겠다.” 가 보더니 “그 정도면 충분히 돈 남으니까 저희들 마을회관에다 라면이라도 사다 주겠다.”라고들 하더라니까요. 그런 실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