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30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4-06-17

장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석이 다 되면 이 조례 제정이라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규모에 대해서 책정해서 내보내면, 예를 들어 철거하다가 아래채가 규모가 커서 남았어요. 그러면 지저분한 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부담해서 그게 철거 안 해요, 그분들이.

철거할 거 같으면 5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 안 받죠. 이게 그래서 지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 남은 부분이 자부담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그게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두 채가 있었는데 시야 가려 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그거를 아래채를 헐었는데 위채가 남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시야 그대로 가리고 그게 방치되면 흉물로 더 남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빈집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시행하겠지만, 이거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