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 김동수 의원, 부위원장에 노재하 의원, 위원으로 한은진 의원, 이재순 의원, 신수정 의원, 임수환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