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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304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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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답변해 주실 분이 증인 출석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 아니, 증인 출석이 아니라 출석 요구를 안 했죠.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예산 집행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특화 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문화특화도시 예산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비를 일부분 충당한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자료에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 23년 10월 4일 계약 2천만 원. 용역 지출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특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비로는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를 포함한 그 어떤 예산을… 중지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질문 초과됐나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이 초과됐다고요?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23년도 11월 7일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 계획한 인쇄물 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동의했고 그 부분은 계약했으니 그렇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예산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쓰임의 목적도 맞지도 않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