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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02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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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안성시설관리,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3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안성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예약 현황 같은 경우는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3조에서 다시 4항에 보면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단체가 있는데 예약으로 저희가 예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들은 급박하게 하기보다는 한 달 전에 다들 행사가, 큰 경우는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받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나름대로 대회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4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용을 하는 예약을 했을 경우 만약에 국가나 경기도 또는 시의 행사가 같이 맞물린다, 라고 하면 그건 그럼 취소가 되는 겁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