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022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이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만 얘기되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설계를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겠죠. 설계를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에 특허나 그다음에 저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미리 설계도서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은 잘하시겠죠. 그 나름대로 설계도서 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띄워서 실제 순수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실제로 특허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 물건 납품해서 그것에 치중하는 게 뭐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순수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2000,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얼마나 영업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를 지정하게끔 이렇게 설계도서에 이게 지정하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것의 맹점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것 파악을 잘 하셔서 어느 특정 업체를 미뤄주고 특허나 조달청에 이 어떠한 문제점을 자꾸만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건설업자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본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 대안을 한번 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말이 많습니다, 현재.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