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매각을 통해서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면 이 또한 우리 안성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 증대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현재는 뭐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안성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재산관리자가 누가 있으신가요? 이게 안성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면 이 관리사무의 수임을 지금 관리책임을 재산, 여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관리책임이 제2항에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재산관리자가 누가 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