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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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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정천식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었을 경우 연 3903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에는 연 3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범위로 중증장애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로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을 규정하고 중증장애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 또는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내용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을 해당 의원의 추천인만을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성시에 채용된 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중증장애 의원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고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안 제5조와 같이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