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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306회 제6본회의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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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가축분뇨법에 의거해서 가축 분뇨에 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양계 농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분조절제로, 계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톱밥 계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분조절제로 퇴비사에 그렇게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가축분뇨법에 대한 위반 사항도 되겠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벌금을 내든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인수공통전염병과 동시에 돼지한테도 이게 감염이 감수성이 있어서 전파될 확률이 있거든요, 돼지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를 보고 돼지한테 전염이 돼서 그게 만약에 변이가 된다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관내에 우리 양계 농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번 점검, 지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실행된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