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별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3,800만 원이라는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9세라고 하면 보통 아이 한둘 정도 가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세대주들이 많을 텐데 굳이 어렵게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니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조례에 의해서 49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김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서 혼돈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39세라는 지침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조례는 그 지역의 어떤 한정된 건데 이 조례는 굉장히 러프해요. 농업 관련된 사업에는 49세로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근거를 조금 넓게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한데 아마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39세로 넘어왔을 것 같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경쟁이 만약에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39세 이하의 진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