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돌봄으로만 가고 근로조건을 뺐을 때의 장점.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근로조건을 넣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의 의미를 노동의 가치로 인식하여 근로의 의미를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조례에 선언적으로 넣는다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근로조건의 모호성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 모호해. 그러면 이거를 좀 빼자.” 했을 때.
뺐을 때의 장점. 무엇이 있습니까? 이왕 경력 보유로 바꿨을 경우에는 보다 확장성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좀 더 선언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가면 좋겠다. 다만, 근로조건으로 인해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정책이 다시 나와 줘야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