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6조에 제3항을 보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보면 제3항, 참고 쪽 7쪽입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