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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0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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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돼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9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9조에서는 1항하고 2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모금 모집 방법과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오고 있는 제7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에 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기금에 대한 사항은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하고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 그 밖에 국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