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 항목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상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