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황윤희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최호섭 위원님 3표, 황윤희 위원님 3표, 기권 0명으로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황윤희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선투표도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호섭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