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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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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기존의 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통한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5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인상분으로 연 17억 928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8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월 “3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월 “2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80세 이상 월 “4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요건인 실제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생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9조제4항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분들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조수당은 인상된 액수인 월 100,000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